(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등 프리랜서들이 별도 증빙없이 신청만으로 건강보험료 조정·정산을 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5일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시간 소득자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실시간 소득자료’는 매월 근로자·인적용역자의 소득(간이지급명세서) 등을 말한다.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 활동을 중단하거나, 소득이 줄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촉증명서를 제출해야 건강보험료 조정·정산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퇴사한 사업장이 폐업 등으로 증빙서류 발급이 곤란한 경우, 그동안 보험료 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국세청 실시간 소득자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넘어가게 되면서 프리랜서들은 증빙서류 없이 보험료 조정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 측은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취약계층의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간 소득자료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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