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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멕시코 관세 인상' 대비 민관 합동 대응방안 논의

관세 인상 세부 계획 공개되지 않아…산업부, 업계에도 정보 공유 당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멕시코 정부의 수입 관세 인상 계획과 관련해 1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민관 합동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멕시코 정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무역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제품에 대해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관세율과 부과 대상 등 구체적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멕시코 정부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한국도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과 멕시코는 지난 2000년 교역국 간 가장 기본적 프레임워크인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했다.

 

이어 2006년에는 자유무역협정(FTA) 전 단계 격인 전략적 경제보완협정(SECA) 체결 협상을 시작했지만 현재까지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멕시코 정부의 현재 계획대로라면 한국 역시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멕시코는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의 대(對) 중남미 교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 한국 기업들은 그간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에 따른 대미 수출 무관세 혜택을 활용하기 위해 자동차, 가전 등 분야를 중심으로 멕시코에 진출했고, 멕시코 현지에서 최종재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자재를 한국 등으로부터 수입한 만큼 관세가 부과될 경우 업계에는 일정 부분 타격이 불가피하다.

 

산업부는 아직 멕시코 측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만큼 관련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업계, 현지 공관 등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지 공관과 업계에는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유하기를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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