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목)

  • 구름많음동두천 8.8℃
  • 맑음강릉 11.3℃
  • 맑음서울 9.9℃
  • 구름많음대전 10.1℃
  • 연무대구 10.4℃
  • 구름많음울산 12.7℃
  • 맑음광주 12.0℃
  • 구름많음부산 12.4℃
  • 구름많음고창 10.7℃
  • 구름많음제주 12.8℃
  • 구름많음강화 7.5℃
  • 구름많음보은 8.9℃
  • 구름많음금산 10.2℃
  • 맑음강진군 14.4℃
  • 구름많음경주시 13.4℃
  • 구름많음거제 12.5℃
기상청 제공

새정부 하도급법, 기술탈취, 부당특약 등 주의…태평양 세미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 지난 15일 ‘하도급법 집행 동향 및 전망 – 새정부 경제정책에 따른 법 집행방향 예상을 중심으로’ 세미나에서 기술탈취, 부당특약 등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인사이트를 전달했다.

 

이날 세미나는 새정부 경제정책에 따른 하도급법 집행 방향과 전망을 제시하고, 개정 하도급법 시행 및 수급사업자 보호 제도의 도입‧확대에 따른 사업자들의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태평양 공정거래그룹 박성진 변호사(39기)가 하도급법의 최근 집행동향, 권영준 변호사(39기)는 개정 하도급법에 따른 파장과 대응방안, 손승호 변호사(변호사 시험 1회)와 이상현 변호사(37기)가 하도급법 집행을 위한 제도 도입과 전망을 설명했다.

 

박성진 변호사는 “향후 공정위 직권조사 및 현장조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감독당국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술탈취,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하도급 분야에 관한 정부의 개입과 역할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의무고발 심의 등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영준 변호사는 “하도급법상 부당특약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사법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법원이 부당특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존과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법원이 국가계약법이나 약관규제법 등에서 부당특약을 판단하는 기준과 유사하게 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의 판단 사이에 간극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면밀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손승호 변호사는 “사인의 금지청구 제도 도입으로 인해 분쟁이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적 다툼으로 비화할 수 있고 금지 또는 중지 가처분이 가능해져 평판 및 사업 지연 위험이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기업의 해외법인에 대한 하도급법 집행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구체화됨에 따라 해외법인 활용에 대한 재검토가 그 어느때보다 필요해지고 있다”며 “내부 준법관리를 강화하고 대응 매뉴얼을 사전에 마련하는 등 관련한 리스크 관리 체계 전반을 신속히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상현 변호사는 “개별 사건에서 법원의 소송지휘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현재 발의된 민사소송법, 특허법, 상생협력법 등 개정안이 모두 통과될 경우 개시되는 증거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지므로, 내부 문서 및 영업비밀 관리 체계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하도급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한 지윤구 고문이 실무 동향에 기반하여 깊이 있는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참석자들의 큰 호평을 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