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충남경찰청은 20일 A대기업 한 계열사가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했다는 고소가 들어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충남 천안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 B사는 지난해 A대기업의 계열사가 자신들의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B사는 방열제품 제작 기술을 보유한 곳으로, 고소장에는 A대기업이 자신들과 인수합병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영업 비밀을 확보한 뒤 자체적인 계열사를 설립하고 확보한 기술 자료를 토대로 방열 제품을 개발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수사에 착수한 충남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경기도 소재 A대기업 계열사 사무실과 협력업체 등을 압수 수색해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A기업 측 관계자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A대기업 측은 방열 제품이 이미 논문 등을 통해 공개된 기술로 독자성이 없고, 전문인력의 연구를 거쳐 자체 개발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B사에 인수합병을 제안한 것은 맞지만, 조건이 맞지 않아 무산됐고 인수 실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는 모두 폐기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조사를 마치는 대로 본격적인 A기업측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며 "현재 두 업체 간 주장이 엇갈리는 데다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히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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