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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황정길 세무사 초청, ‘VVIP고객 절세전략’ 특강

황정길 세무사, ‘가업승계’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 강의...큰 호응
‘100년 장수기업’ 희망의 사다리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미래에셋증권 THE SAGE 패밀리오피스(지점장 장의성)가 청담택스매니지먼트(대표세무사 황정길)와 손잡고 고객들의 재산권 보호에 다각적인 절세전략을 펼치고 있다.

 

미래에셋 강구현 선임매니저 사회로 개최된 ‘VVIP고객과의 만남’은 국세청 출신의 황정길 세무사(제35대 서초세무서장)의 초청특강으로 진행됐으며 호응이 높았다.

 

지난 17일 실시된 ‘절세특강’은 상속세 절감을 통해 ‘가업승계’로 이어져 그야말로 ‘100년 장수기업’으로 키워내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

 

OECD 주요국의 상속세율 및 장수기업을 살펴보면 대한민국 60%(최대주주 할증률 감안시)로 가장 높았으며, 일본 55%(최고), 독일(가족30%) 50%, 미국과 영국 40%, 이탈리아 4%, 스웨덴 0%(2024년 폐지)로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이 1위를 나타냈다.

 

주요국가별 ‘100년 장수기업’은 일본 45,284개 회사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이어 미국 21,822개 회사, 독일 5,290개 회사, 영국 1,984개 회사, 이탈리아 1,182개 회사, 한국 16개 회사로 조사됐다.

 

황정길 세무사는 “한국과 일본의 상속세율 및 장수기업 비교에 따르면 한국 상속세율 1위, 최대주주 할증시 60%로 최고 수준”이라고 밝혀, ‘제도 현실화’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는 “일본의 경우 2008년 사업승계 제도를 도입했으며 전통적으로 가족승계를 중요시하고, 가업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을 명예로 여기고 있다”면서 “100년 이상 장수기업이 4만5천여개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가업승계 신청 건수가 ‘적은 이유’에 대해 황 세무사는 ▲엄격한 신청요건 ▲사후관리 부담 ▲후계자 부재와 정보 전달 부족 ▲가업을 승계해 줄 오너의 실행력 부족 등으로 분석했다.

 

가업을 영위하는 기간에 따른 ‘공제한도’는 현재 ▲10~20년: 300억원 ▲20~30년: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등이며, 사업용자산에 한해서 100%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지 못한다. 또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고 납부지연‘가산세’ 등도 뒤 따르는 등 불이익을 보게된다.

 

한편, 특강에서는 30억 ‘꼬마빌딩 절세전략’ 등 여러 가지 궁금해 하는 사례 등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다음은 '가업상속공제' 질의문답(Q&A) 내용이다

 

[질의문답, 내용]

 

▲ 피상속인이 전문경영인과 각자 공동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기간도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포함되는지요?

 

대표이사 재직기간에는 공동대표이사 또는 각자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과 2006,2014.06.19.)

 

▲ 피상속인이 사망시까지 회사를 경영해야 하나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71,2022.05.30.) 종전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었으나, 해석이 변경됐습니다.

 

▲ 상속인이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한지요?

 

다른 사업체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가업에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종사한 경우, 가업상속 공제가 가능합니다. (재산세과-649, 2010.08.27.)

 

▲ 1개의 가업을 3명의 자식에게 공동상속 가능하나요?

 

1개 가업을 공동상속하는 경우, 각각의 자녀가 대표자로 취임하는 등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한 자의 승계지분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2017-상속증여-2203, 2018.02.21.)

 

▲ 2개 이상의 가업을 자녀 2명에게 각각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한지요?

 

각각의 자녀가 상속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공제금액 한도 내에서 가어 도두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2016-상속증여-3616, 2016.05.17.)

 

▲ 상속받은 주식 중 10,000주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 5,000주는 10년 미만 보유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주식은 몇주 인가요?

 

15,000주 모두 가업상속공제 대상입니다. 가업상속에 해당되는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만큼 공제대상으로 해석하였으나, 기재부 예규가 변경되었습니다.

 

▲ 의류제조업에서 식품제조업으로 업종 변경하는 경우 의류제조업 영위 기간도 가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 고시하는 표준분류법상 동일한 대분류(제조업) 내의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가업을 유지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의류과 제조업의 영위기간을 합산합니다.

 

例 (제조업) 음료 ⭢ (제조업) 자동차 부품 : 대분류內 업종변경으로 영위기간 합산.

(도매업) 의류 ⭢ (제조업) 의류 : 대분류 간 업종변경으로 영위기간 합산 불가(不可).

 

▲ 1개의 법인이 2이상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업종요건은?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고 10년 이상 계속하여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서면-2019-상속증여-4227,2-21.03.30.)

 

▲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중 공장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제외하고 법인사업으로 전환하면 가업영위 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개인사업자로서 일부 사업용 자산을 제외하고 법인전환을 했다고 하더라도 법인전환 후에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등 가업의 영속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5, 2019.10.29.)

 

종전에는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제외하고 법인 전환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 영위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했으나, 기재부 예규가 변경되었습니다.

 

▲ 가업승계하는 방법으로 상속으로 하는 것이 좋나요. 아니면 생전 증여가 좋나요?

 

상속과 증여 모두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 가치의 상승이 예상되면 증여세 과세특례를, 하락이 예상되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결론은 두 제도의 세금부담‘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은 후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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