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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 1기 신도시 정비구역 지정 물량 최대 7만호로 확대

올 11월 중 5개년 관리처분 가능 물량 공개해 이주 대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정비사업의 구역 지정 물량 한도를 애초 2만6천가구에서 7만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경기도 및 성남·고양·부천·안양·군포시와 함께 협의체를 개최했다면서 26일 이같이 밝혔다.

 

협의체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제안' 방식으로 진행될 후속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국토부는 2030년까지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을 통해 6만3천가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선정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15개 단지 가운데 연내 2∼3곳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나아가 국토부는 지난 9·7대책에서 애초 공모 방식으로 선정했던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주민 제안 방식을 전면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기본 계획상 연차별 예정 물량을 초과한 구역 지정 접수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최종적인 구역 지정 물량의 경우 이주 여력을 고려해 전날 협의체에서 국토부와 지자체가 협의해 상한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구역 지정 가능 물량 상한은 일산 2만4천8천가구, 중동 2만2천200가구, 분당 1만2천가구, 평촌 7천200가구, 산본 3천400가구로 정해졌다.

 

국토부는 "기존 선도지구와 다르게 공모 절차가 생략돼 최소 6개월 이상의 사업 기간 단축이 기대된다"며 "준비된 사업장의 경우 정비계획(안) 주민 제안을 통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협의체는 전날 1기 신도시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이주 대책 상황도 점검했다. 분당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지자체는 이주 수요 흡수 여력이 충분한 상황으로, 추가적인 이주 수요 관리 방안 수립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협의체는 이주 여력이 부족한 분당에 대해서는 관리처분 인가 물량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이주 대책을 보완할 계획이다. 또 1기 신도시 지역별로 향후 5개년 관리처분 가능 물량 예측치를 조사해 오는 11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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