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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정상가동”…국세납부 홈택스 가능‧일부 증명발급 차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국세행정시스템 점검결과 홈택스・손택스 및 국세행정시스템 등 모두 정상 가동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국세행정정보시스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에 설치되어 있으며, 타기관 시스템과는 분리・설치돼 있다.

 

다만, 국세청은 이번 화재로 납부기한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홈택스・손택스 내 국세 납부는 가능하지만, 이번 화재로 기획재정부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운영이 중단되면서 납세자 불편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은행앱・가상계좌 등으로는 국세를 납부할 수 없으며, 홈택스로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디브레인 복구 전까지 납세증명서는 세무서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납부내역 증명은 아예 발급 받을 수 없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세금납부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개별 안내하고, 기획재정부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이 기한 내 복구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납세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라고 지시했다.

 

국세청은 상황 종료 시까지 위기대응반 구성 등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하고 국민 불편사항 발견 시 즉각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6일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국세행정시스템 전반에 대해 긴급 점검을 완료하고, 현재 시스템 상황을 모니터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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