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사건이 첫 수사 13년 만에 1심 실형선고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부장 우인성)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에게 윤 전 세무서장에게 징역 3년,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353만2435원을 선고했다.
단, 윤 전 서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은 2021년 12월 윤 전 서장에 대해 특가법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혐의 사실은 2004년 10월부터 2012년 12월 사이 세무사 A씨로부터 4억8900여 만원, 육류 도매업자 B씨로부터 약 4353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앞서 검찰은 이 두 개를 고려해 징역 12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5억3000여 만원을 구형했었는데, 법원은 이 두 개의 뇌물 혐의 가운데 육류 수입업자건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이유는 4353만원은 골프비용, 식사비용 등 대납 및 법인카드 교부 등 금원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윤 전 서장 측은 성동세무서장 재직시절 육류 도매업자로부터 돈은 받았지만, 직무관련성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었다. 중부국세청은 육류 도매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수행한 바 있다.
다만, 법원은 세무사 A씨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선 뇌물공여주체가 A씨가 아닌 특혜를 바란 다른 업체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이유를 들었다.
A는 윤 전 서장 돈을 배달하는 사람일 뿐 돈 배달을 시킨 사람들을 찾아내지 못했다는 취지다. 검찰이 2심 때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면, 2심 형량은 더 높아질 수 있으나, 워낙 옛날 사건이라 수사력이 미치지 못할 수 있다.
한편, 수사당국이 윤 전 서장 사건 수사에 착수한 건 2012년 초였다.
윤 전 서장은 해외로 도피했다가 강제송환됐고, 경찰은 2013년 8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검찰은 뇌물수수 및 해외도피 의심을 받는 윤 전 서장에 대해 여섯 번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고, 2015년 2월 아예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윤 전 서장의 동생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윤, 윤 전 검사장은 소윤이라고 불렸는데, 2012년 7월 당시 둘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중수2과장으로 각각 재직 중이었다.
윤 전 서장은 위 사건과 별개로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자 등 2명에게서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2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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