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세무서 민원봉사실 직원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이 발생하고 있어 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대구국세청에 따르면, 포항세무서 민원봉사실 직원을 사칭한 인물이 ‘귀하의 대리인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러 왔는데, 본인이 위임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차 전화를 했다’며 ‘문자메시지로 안내한 링크를 클릭하라’고 피싱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국세청은 세무서 민원봉사실 직원이 전화를 통해 문자메시지의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일은 없으므로 이런 경우 반드시 발신자의 성명, 소속 부서 등을 확인하고 해당 세무서에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국세청에서는 지난 6월 25일 이후 납세자에게 문자를 발송할 때 안심마크를 적용해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만일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으로 신고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