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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아이템 플랫폼거래 연간 7천억…"과세 체계화 시급"

국회 기획재정위 차규근 의원, "플랫폼 밖 음성 거래까지 과세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온라인 게임아이템 중개 플랫폼을 통한 거래규모가 연평균 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게임 아이템 중개 플랫폼'을 통해 최근 4년 반 동안 3조원 이상 거래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7천638억원, 2022년 6천986억원, 2023년 6천849억원, 2024년 6천771억원 등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2천136억원어치 거래됐다.

 

개인 간 현금 거래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시장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게임아이템 거래는 별도 업종코드가 없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체 거래를 합산신고하는 방식이어서 아이템 거래만의 과세 실적을 별도로 구분해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차규근 의원은 "연간 7천억원 규모의 시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며 "조속히 관련 업종코드를 신설해 정확한 세수 규모를 파악하고, 플랫폼 밖의 음성적 거래까지 과세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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