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지방세 체납액이 4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2022년 409억원, 2023년 434억원, 2024년 466억원으로 3년간 57억원이 증가했다.
작년 체납 세목별로는 자동차세 181억원, 지방소득세 115억원, 지방교육세 65억원, 재산세 63억원, 주민세 19억원 순이다. 특히 296명이 체납한 금액만 130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8%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54억8천600만원(103명), 경기 51억1천800만원(97명), 제주 7억4천100만원(24명), 인천 5억1천만원(20명), 부산 3억5천900만원(9명) 순이다.
고액 체납 사례를 보면 서울에 사는 중국인은 개인지방소득세 11억6천700만원을 미납했다. 또 경기도에 사는 미국인은 지방소득세 10억3천만원을 체납했다.
한 의원은 "외국인 체납자의 거주지 이전·출입국 내역을 면밀히 관리해 징수율을 높이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제재 수단을 확보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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