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은 세무서 민원봉사실 직원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시도에 대해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받은 납세자에 의하면, 포항세무서 민원봉사실 직원을 사칭한 인물이 “귀하의 대리인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러 왔는데, 본인이 위임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차 전화를 했다”고 하며 “문자메시지로 안내한 링크를 클릭하라”고 유도한 것.
대구국세청은 세무서 민원봉사실 직원이 전화를 통해 문자메시지의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일은 없는 만큼 이런 경우 반드시 발신자의 성명, 소속 부서 등을 확인하고 해당 세무서에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세청에서는 2025년 6월 25일 이후 납세자에게 발송하는 일반문자를 공공기관 사칭 스미싱으로 의심 없이 안심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안심마크를 적용하여 발송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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