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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J제일제당 등 제당 3사 '설탕 가격 담합' 내일 제재 절차

심사보고서 발송 예정…돼지고기 가공업체 담합도 제재 절차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설탕가격 담합 혐의로 CJ제일제당 등 제당 3사에 대한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이튿날 발송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 업체는 최근 수년간 설탕 가격을 짬짜미한 혐의를 받는다. 총 담합 규모는 수조원 단위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달 안에 세 업체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고물가와 관련해 "고삐를 놔주면 담합하고 독점하고 횡포를 부리고 폭리를 취한다"며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다.

 

검찰은 최근 공정위에 고발 요청권을 행사했다. 압수수색을 하는 등 역시 담합 혐의를 잡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CJ제일제당[097950] 본부장 박모씨와 송모 부장, 삼양사[145990] 본부장인 임원 이모씨와 임원 전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역시 가격 담합 혐의로 국내 6개 육가공업체에도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목우촌·도드람·대성실업·부경양돈농협·충남양돈농협·CJ피드앤케어 등 육가공업체를 현장조사했다.

 

이들은 축산 농가에서 구입한 돼지고기로 만든 가공제품을 대형마트 등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가격 잠짜미를 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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