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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국회·행정부가 외부세무조정제도 유지 추진" 비판

"국회의 법률안검토 부실로 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 고려조차 안해" 주장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법원의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와 입법부가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를 유지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6일 “사업자가 스스로 작성해 제출한 세무조정계산서의 적법성을 인정한 판례(2003누 932 광주지법)는 물론 ‘세무조정계산서는 성질상 납세자의무자 본인이 작성할 수 있는 것’이라는 취지의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2두 23808, 2015년8월20일)이 있지만, 입법부가 판결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고의로 무시한 채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이처럼 납세자에게 중요한 사안이 ‘세무사와 변호사 등의 다툼’으로 호도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소속 일부 위원들조차 과거 ‘행정사제도’처럼 전근대적인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의 근본적 문제를 간과한 채 외부조정을 수임할 수 있는 전문자격사의 범위만 따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 8월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판결문에서 현행 소득(법인)세법에서는 과세표준 신고, 서류 첨부의 주체는 모두 납세의무자로 명시돼 있으며,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 주체 역시 납세의무자 자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세무조정계산서는 성질상 납세의무자 본인이 작성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데도 기획재정부령에서 외부전문가에게 맡기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따라서 “(강제외부세부조정제도는) 납세의무에만 관련 된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문제”라면서 “강제로 외부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을 맡길 의사나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작성할 기회를 차단하게 되면 재산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이같은 법원의 판결과 달리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를 확고하게 법제화하려는 행정부(기획재정부) 편을 들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관계자는 “지난 11월10일 이후 진행된 3차례 소위원회 회의 결과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소위 위원들은 거의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는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을 돕는 상임위 입법조사관과 전문위원들의 법률안 검토보고서가 부실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를 소득(법인)세법에 반영한 법률안 검토보고서에 법원 판례의 핵심이 거의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것이 이를 입증한다.


또,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입법조사관은 ‘납세자의 재산권 제한 사유 등 납세의무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은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점만을 고려, 정부 입법안에 대해 “외부세무조정제도의 근거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필요한 입법으로 판단된다”고 전제하고 논리를 전개했다.
 
이에 대해 납세자연맹은 “우리가 직접 확인한 결과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입법조사관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적시된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 등 행동자유권’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으며, 외국의 세무대리제도의 개념과 외부세무조정제도에 대해서도 비교 조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납세자연맹은 이어 “국가가 강제로 외부세무조정제도를 규정하는 정부의 졸속적인 소득(법인)세법 개정안 대신 납세자 스스로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적법한 세무서류로 인정하는 대안입법이 필요하다”면서 “19대 마지막 국회에서 재정분야의 고질적 '이권'중 하나인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를 폐지하는 데 앞장 설 국회의원이 있다면, 납세자들의 많은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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