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11월 19일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2015년 세법개정안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가 지난 8월 밝힌 2015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형평성 관점에서 평가하고 개선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의 공동주최자인 홍종학 의원은 개회사에서 “금년도 세법개정안은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쟁점이 적은데, 이는 이병박 정부부터 시작된 세제개편안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데 따른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문을 열었다.
홍 의원은 이어 “그럼에도 이번 세법을 보면 세수확보는 농어민, 자영업자 등 상대적 약자에게 집중돼 있으며, 반면 재벌과 부유층, 금융기관 등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법안이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 이날 오전 조세소위에서 이같은 이유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관련해 7가지 논리를 들어 반대 입장을 밝힌 점을 언급하며 “ISA가 소비자를 돕는다고 하지만 실제는 재벌, 금융기관을 돕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세법 심의에서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재벌, 금융기관을 돕기 위해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을 반박하고 특히 비과세·감면부터 정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끝으로 “경실련의 건의에 대해 실현시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라며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을 최선을 다해 세법개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유찬 홍대 교수 “세법개정안, 각종 비과세·감면으로 공평성은 허울 뿐”
정미화 경실련 금융개혁위원장(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김유찬 홍익대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2015년 세법개정안은 경제활성화와 공평과세를 정책목표로 표방하고 있지만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기존의 기존의 비과세·감면을 연장한데다 새로운 비과세·감면을 도입했다”며 “그 결과 공평과세는 대체로 허울에 불과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이같은 비과세·감면의 수혜자는 대체로 대기업과 자산가 계층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들 비과세·감면제도들의 효과가 공평과세를 해치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번 세제개편안은 공평성 관점에서는 부정적”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주요 항목에 대한 평가와 조세제도의 체계와 관련된 평가로 나눠 공평성 관점에서 평가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우선 청년취업지원세제는 실제 청년취업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임시방편적인 지원에 불과하며, 결국 기업의 세금을 줄여주어 세수만 감소기킬 가능성이 크다.
이는 인력채용이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인데다 장기적으로 큰 비용이 소요되는 일이라 1인당 500만원, 대기업의 경우 1인당 250만원라는 소액의 세액공제 때문에 기업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이연은 세습자본주의를 더 강화시키는 개정안이며, 성형수술에 대한 부가세 환급 등 외국관광객 유인 세제지원 또한 특별소비세 인하와 마찬가지로 가격탄력성이 높지 않아 실제 효과는 거의 없고 대신 형평성 논란만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역시 전·월세 등 주거비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작용, 결과적으로 세수감소로 연결될 뿐 아니라 평성 논란을 부를 가능성이 크다.
음식점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확대도 현재 음식점업에 대한 공제 한도가 높은 수준임을 감안할 때 형평성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고 부가세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는 ‘선거용 포퓰리즘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업무용승용차 과세합리화 방안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2017년부터 적용하고, 추계과세신고자는 제외하기로 한 결과 과세대상에서 쉽게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 과세표준 양성화 및 과세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업무용 차량의 비용 제한 방법으로 비용이 인정되는 차량가격의 상한선을 정하고 동시에 업무 사용비율만큼 인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ISA에 대해서는 “자산가 등 소득상위 계층을 위한 제도로 형평성에 어긋나고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와 함께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조세체계적 측면에서도 ▲국제적인 이중과세조정체계 안에 외국세액공제제도가 있어 한국에서의 세율인하가 추가적인 투자를 유도하지 못하고 세수만 감소시키며 ▲한국경제는 더 이상 외국자본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소득10분위에서 중상위 소득계층의 개인소득세 감면비율이 높은데도 고소득 계층에 혜택을 주는 세법개정이라는 점 등을 들어 정부가 기대한 효과는 없고 대신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김 교수는 “부가세율의 인상이나 소득세 면세점 이하 과세자 비중의 축소는 바람직하지 않고 소득세율 구조에서 최고세율을 올리는 것도 큰 의미가 없다”며 “낮은 법인세율은 결과적으로 개인기업에게 불리한 차별적 과세이며, 금융 및 자산소득에 대한 비과세·저율과세는 세부담의 형평성 논란을 키운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그는 ▲법인세율의 3~5%p 상향조정 및 법인세 분야의 조세지원 전액감축 ▲배당과 이자소득에 대한 완전한 종합과세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식양도차익과 월세임대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소득공제제도의 개선을 바람직한 세제개편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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