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8 (수)

  • 맑음동두천 -12.7℃
  • 맑음강릉 -5.4℃
  • 맑음서울 -9.3℃
  • 맑음대전 -9.0℃
  • 구름조금대구 -4.4℃
  • 흐림울산 -3.3℃
  • 구름많음광주 -5.4℃
  • 흐림부산 -1.5℃
  • 구름조금고창 -6.6℃
  • 구름많음제주 2.2℃
  • 맑음강화 -8.5℃
  • 맑음보은 -11.6℃
  • 맑음금산 -9.7℃
  • 흐림강진군 -3.2℃
  • 흐림경주시 -4.3℃
  • 구름많음거제 -1.2℃
기상청 제공

'트럼프 관세' 美대법원 변론공방 개시…韓 15% 관세에도 변수

1·2심선 '불법' 판단…'보수 우위' 대법원 결정 장담 못해
트럼프 "美 생사 걸린 문제"…패하더라도 '플랜B' 관세 수단 있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리에 나섰다.

 

트럼프 경제·외교 정책의 핵심 수단인 '관세 부과'가 대통령의 법적 권한 내에 있는지 법적 판단을 받게 된 것으로, 대법원 결정은 국내외에 중대한 파장을 가져올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오전 워싱턴DC의 대법원 청사에서 이번 관세 소송과 관련한 구두 변론을 개시했다.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 및 민주당 성향 12개 주(州) 측 변호사와 정부 측 변호사가 차례로 나와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각자의 주장을 펼친다.

 

앞서 1심인 국제무역법원(USCIT)과 2심인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활용해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현재 보수 우위 구도(보수 6, 진보 3)로, 그간 주요 사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결정을 한 전례가 있어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번 심리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것이 정당한지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할 여러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하는 데 그중 하나는 수입을 '규제'할 권한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미국의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적자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위협이라고 주장하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IEEPA에 근거해 국가별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한국에는 25%의 IEEPA 관세를 적용했지만, 이후 한국은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조건으로 이 관세를 15%로 낮췄다.

 

또 다른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중대 문제 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에 위배되는지 여부다.

 

이 원칙은 '의회가 대통령에게 주요한 경제 조치를 취할 권한을 주고자 했다면 반드시 법에 명시적으로 썼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의회가 명시하지 않은 주요 경제 정책을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단행할 수 없다는 법리다.

 

이에 따라 이번 대법원 심리에서는 헌법상 의회에 부여된 관세 권한이 IEEPA를 통해 대통령에게 위임되는지, 무역적자가 IEEPA가 규정한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등을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심리를 거쳐 나올 대법원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라는 점에서 미국은 물론 관세 영향을 받는 전 세계 국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대법원의 이번 심리에 대해 "미국에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며 "이기면 막강하면서도 공정한 경제·국가 안보를 얻게 되지만, 패하면 수년간 우리를 이용해 온 다른 나라에 대해 사실상 무방비 상태가 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에서 관심도가 높은 사건들은 판결 확정까지 통상 6개월 이상 걸리는데 이번 관세 소송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보다 더 빨리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대법원은 지난 9월 관세 소송을 심리하기로 결정하고서 두 달도 되지 않아 변론 기일을 잡았다. 이는 대법원 기준으로 보면 이례적인 속도로, 대법원이 신속히 결론을 내리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소송에서 패하더라도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 관세를 부과할 '플랜B', 즉 다른 법적 수단은 여전히 남아 있다.

 

다만 대법원이 제동을 건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지 원하는 품목에 원하는 수준의 관세를 무제한적으로 부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동시에 나온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국세청 개혁, 이제는 ‘행정 과제’가 아니라 ‘국정 과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26일 대대적인 세정 개혁을 선언했다. 체납관리 혁신, 반사회적 탈세 근절, AI 대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하나같이 국세청 내부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정무·정책 판단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언을 더 이상 국세청의 ‘업무계획’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복해서 강조한 키워드는 분명했다.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세청은 징수기관이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국민 목소리에 바로 답해야 한다”, “성실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세정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 “AI 전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세행정을 만들겠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국세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선언이 국세청 내부 결의로 끝나느냐, 국정 운영 원칙으로 격상되느냐다. 지금 국세행정은 단순한 징수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시장 신뢰, 부동산 안정, 조세 형평, 국가 재정 건전성, 민생 회복까지 모두 관통한다. 국세청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정치·정책 라인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번번이 중간에서 멈춰왔던 영역이다. 역외탈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