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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무역대표 "관세소송 지면 140조원 넘게 환급해야할수도"

대법원 변론 후 관세 환급 절차 관심…"오래 걸리고 복잡할것"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를 불법으로 판단할 경우 행정부가 일부 관세를 기업들에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가 밝혔다.

 

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정부 패소를 가정한 질문에 "어떤 상황에서 특정 원고들은 관세를 환급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아마도 법원과 함께 환급 일정이 어떻게 될지, 당사자들의 권리가 무엇인지, 정부는 어떤 권리를 가졌는지 등을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기업들은 정부에 낸 관세가 불법이거나 실수가 있었다고 생각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이 관세가 위헌이라고 판단할 경우 기업들이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특히 전날 대법원에서 열린 구두변론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 일부를 포함해 여러 대법관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면서 환급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미국 월가에서는 1·2심 법원에서 IEEPA 관세를 불법이라고 결정한 이후 관세 부담이 큰 기업들을 접촉해 관세 환급을 정부에 요구할 법적 권리를 팔라고 제안하는 금융업체들이 생기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IEEPA를 근거로 징수한 관세를 돌려줘야 할 경우 그 금액이 1천억달러(약 140조원)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어 대표는 환급해야 하는 관세가 얼마나 되냐는 질문에 "어제(대법원 심리에서) 문제가 된 상호관세는 정확한 숫자는 없지만 1천억달러가 넘는다. 2천억달러보다는 작거나 그 언저리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관세 금액 자체가 크고 워낙 많은 기업이 관련돼 있어 환급 절차는 매우 복잡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집권 1기 때 임명된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전날 변론에서 원고 측 변호인에 관세 환급에 대해 질의하면서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변호인은 소송에 참여한 원고 기업들만 자동으로 환급받을 권리가 생기며 관세를 냈으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기업들은 별도 행정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변호인은 "매우 복잡한 일"이라면서 환급 절차가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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