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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위, 인터넷전문은행 건전성 규제 완화…바젤Ⅲ 2019년 적용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내년 상반기 중 정식 출범 예정인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가 한시적으로 완화돼 적용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현재 시중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바젤Ⅲ 규제체계의 적용을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2019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입 논의가 본격화된 바젤Ⅲ 규제체계는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둔 최신 은행감독규정이다.

국제기구인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은행감독 규제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때마다 뒤에 붙는 로마숫자를 변경해 왔다. 바젤Ⅲ 이전의 바젤Ⅰ과 바젤Ⅱ는 각각 1988년과 2004년 도입됐다.

국내 은행은 바젤Ⅲ 가운데 2013년 최저자본비율 규제를 도입하고 올해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채택했다. 경기대응완충자본 등 추가 규제의 도입을 순차적으로 앞두고 있다.

바젤Ⅰ에 따르면 위험가중자산에 따른 자기자본비율(8% 이상)만 관리하면 되지만 바젤Ⅲ 규제에서는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 등으로 세분화한 자본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바젤Ⅲ 체계 가운데 유동성 규제인 LCR 규제는 인터넷 전문은행에도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내년에는 70%를 적용하고 규제비율을 매년 10%포인트씩 높여 2019년부터 일반은행과 같은 100%를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카카오가 이끄는 카카오뱅크, KT가 이끄는 K-뱅크, 인터파크가 이끄는 I-뱅크 컨소시엄 등 3곳에 대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예비인가를 받은 컨소시엄 1~2곳은 인적·물적요건을 갖추고 내년 상반기 중 본인가를 받은 후 6개월 안에 영업을 시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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