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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SG발 주가폭락 주범 라덕연, 오늘 항소심 선고…중형 유지될까

1심 징역 25년·벌금 1465억…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40년 구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라덕연 전 호안투자자문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25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 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이날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씨와 조직원 10명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라씨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미등록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며 수천억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아 상장사 8개 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움직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약 730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객 명의의 CFD(차액결제거래) 계좌를 이용해 대리 투자를 진행하고, 수익을 정산해 주는 방식으로 총 1944억원대의 이익을 편취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이와 별도로 복수의 법인을 동원해 범죄수익을 음식점 매출 등으로 위장하거나 차명계좌로 돌리는 등 자금 세탁을 벌였다는 혐의도 포함돼 있다. 세무 관련 기소도 이어졌는데 라씨는 2023년 11월 718억원의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포탈, 2024년 4월 104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라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와함께 벌금 1465억1000만원, 추징금 1944억8675만원을 명령하며 “모든 면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대규모 시세조종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라씨 측과 검찰 모두 항소해 2심이 진행돼 왔고, 항소심 과정에서 라씨는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40년을 구형하며 벌금 2조3590만원과 추징금 127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라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금융감독원과 검찰의 졸속 수사와 기소”라고 주장했다.

 

라씨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그동안 제 자신을 돌아보며 제 행동이 어떤 결과를 불러왔나 깊이 반석했다”면서도 “단순히 주식을 많이 사서 주가가 오르는 것이 시세조종이며 시장의 이런 움직임도 오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라씨를 포함해 자문변호사와 회계사, 임원 등 총 56명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중형을 유지할지, 판단을 달리할지가 이번 선고의 핵심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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