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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미투자특별법 발의'...자동차 관세, 내달 1일 소급 인하 ‘급물살’

‘20년 한시’ 전략투자공사 설립 등 외환보유액 운용수익 활용 투자기금 조성
관세 25%→15% 인하 법적 요건 마련…野 “비준 필요” 언급하기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이자 ‘메가톤급’ 국익 사업으로 평가받는 대규모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대미투자특별법’을 26일 공식 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발의되면, 한미 양국이 합의한 자동차 부품 관세 인하(25%→15%)가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될 수 있는 핵심 요건이 갖춰져 관련 기업들의 환급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20년 한시 ‘한미전략투자공사’ 신설…韓銀 외환보유액 운용수익 활용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직접 대표 발의한 이 특별법은 양국이 체결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의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

 

특별법에는 ▲전략적 투자 추진체계와 절차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최대 20년) 등이 담겼다.

 

사업 관리 구조는 산업통상부 산하 '사업관리위원회'가 1차 검토를 맡고,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하는 '운영위원회'가 투자의사를 심의·의결하는 방식이다.

 

MOU에 명시된 안전장치 준수도 법제화했다. 연 200억 달러 송금 한도 내 집행, 외환시장 불안 우려 시 투자 시점·규모 조정 요청,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된 사업만 추천, 국내법 충돌 여부를 포함한 전략·법률 검토 등이 담겼다.

 

아울러 벤더·공급업체 선정 시 가능하면 한국 기업·인력을 우선 추천하고, 투자금 회수가 20년 내 어려울 경우 미국 측과 현금 흐름 배분 비율을 조정 협의하는 내용도 담겼다.

 

재원 조달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고, 정부·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 운용수익과 해외 정부보증 채권 발행 등을 통해 기금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원내대표는 "양국 간 MOU의 단순한 이행 조치가 아닌 국익 특별법"이라며 "관세협상의 외교 성과를 경제 성과로 확산시키기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단순한 MOU 이행 조치를 넘어 관세협상 성과를 경제 성과로 확산하는 국익 특별법”이라며 “관세 소급 적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 발의는 국내 자동차 부품 기업들의 숙원인 관세 인하 소급 적용의 결정적인 단계를 의미한다. 산업통상부는 법안 발의 직후 미국 상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조속한 연방관보 게재를 요청할 방침이다. 연방관보가 게재되면 관세 인하는 11월 1일자로 소급돼 적용된다.

 

다만 이번 특별법 추진은 국회에서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위원장으로 “헌정사상 처음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투자”라며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미국 의회도 비준을 하지 않는 협상”이라며 비준 동의 필요성을 재차 일축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다만 국회 본청 의안과에 해당 법안을 제출한 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까지 검토하진 않겠다"며 "이는 한미 동맹하에 전략적 투자를 하는 측면이 있어 국민의힘도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이라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 처리) 시한을 정하지 않고 꼼꼼하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정부와 논의하는 태스크포스(TF)가 꾸려져 국민의힘이 참여 의사를 밝힐 경우 받아들일 것이냐는 질문에도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점에 대해서도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도 특별법안에 거부 의사를 표명한 적은 없기 때문에 전향적 협조와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와 별도로 당정은 미국이 승인한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와 관련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에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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