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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민주 하원의원, 韓日 등 인도태평양 동맹 관세 폐지법안 발의

토쿠다 "중국은 갈수록 공세적…美, 동맹과 함께해야지 대치하면 안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에 부과한 관세를 철회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연방 하원에서 발의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질 토쿠다 하원의원(민주·하와이)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발의한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14257호와 14326호를 통해 한국, 일본, 인도, 호주, 대만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40개 국가와 영토에 부과한 관세를 법안 제정 즉시 폐지하도록 했다.

 

폐지 대상은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해 시행한 이른바 '상호관세'로 한국의 경우 원래 25%가 부과됐으나 이후 미국과 무역 합의를 통해 15%를 적용받고 있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토쿠다 의원은 하원이 중국과의 전략경쟁에서 이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운영하는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토쿠다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우리와 가장 가까운 파트너들이 갈수록 공세적인 중국을 마주하는 동안 관세를 때리는 것은 퇴행적이고 비생산적이며 위험하고 미국 기업과 소비자를 해친다"면서 "우리는 동맹과 함께해야지 대치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법안은 "미국은 중국공산당의 비(非)시장 관행과 강압적인 경제·군사 행동 및 회색지대 활동을 상대로 집단 방어를 구축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동맹 및 파트너와 협력해야 한다"면서 관세가 이런 노력에 방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법안에는 토쿠다 외에 6명의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다만 현재 여당인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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