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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구직지원금까지 가혹한 과세…국세청, 10년 관행 깨고 소득세 환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최근 5년 내 납부된 구직지원금 관련 기타 소득세를 전액 환급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2020년 이후 구직지원금을 받은 폐업 소상공인 7만명으로, 환급 금액은 107억원이다.

 

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은 일종의 장려수당으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았다.

 

지원금을 지급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지난 10년간 22% 세율로 원천징수를 떼고, 구직지원금을 지급했었다.

 

구직활동 및 재기를 위해 지급하는 장려금마저 세금을 물리는 결과를 낳았고, 관행적 원천징수, 국세청의 보수적인 세무행정이란 지적을 받았다.

 

국세청은 이재명 정부 민생경제지원 정책에 따라 지난 10월 22일 구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첫 유권해석을 내렸다.

 

경정청구 기간(5년) 내 납부했던 소득세를 전액 환급하고, 앞으로도 구직지원금에 세금을 붙이지 않게 됐다.

 

국세청은 “소상공인의 재기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지원하는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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