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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역외 산업계 단체들, 역외보조금규제 전면 재검토 요구

EU 집행위에 성명서 전달…한국무역협회도 참여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무역협회(KITA) 등을 비롯한 유럽연합(EU)에서 활동하는 역외 산업·기업 단체들이 EU의 역외보조금규정(FSR)의 과도한 규제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1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KITA, 주EU 미국상공회의소(암참 EU),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미 정보기술산업위원회(ITI), EU에서 활동하는 일본기업의 연합체 JBCE 등 9개 단체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들은 "FSR 신고는 현재 글로벌 거래에서 가장 부담이 큰 제출 서류 중 하나가 됐다"며 "이에 들어가는 비용이 기업의 투자·고용 결정과 EU 시장 참여 의지를 약화시켰고 혁신적 인수합병(M&A) 활동과 공공조달 참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또 "FSR의 목적은 유효하지만 현행 구조는 과도한 부담을 초래해 EU 성장·경쟁력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FSR 평가 과정에서 규제 범위 축소, 절차 간소화, 데이터 보호 강화 등을 촉구했다.

 

KITA 브뤼셀 지부는 이날 성명 참여에 앞서 FSR 시행에 따른 제도 이행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 철강, 자동차, 건설 업계의 의견을 수렴, FSR 불합리한 기준 개선을 제안하는 의견서를 유럽한국기업연합회(KBA 유럽) 명의로 지난 달 중순 EU 집행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FSR은 EU 역외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EU 시장에서 경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시장 왜곡을 시정한다는 취지로 EU가 2023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다. EU 역외 기업이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과도한 보조금을 받고 역내 기업 M&A나 공공입찰에 참여하면 불공정 경쟁으로 간주하고 규제한다. 외국 기업은 과거 자국 정부·공공기관에서 받은 보조금을 집행위에 신고해야 한다.

 

FSR은 한국 산업계 역시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체코 원전 입찰 경쟁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밀린 프랑스전력공사(EDF)는 한수원이 FSR을 어겼다며 EU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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