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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신한·삼성 등 모집인에 고객 정보 조회 권한…기관주의 제재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신한·삼성·현대카드가 카드 모집인에게 고객의 이용 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해 기관경고 등의 제재를 받았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현대카드는 지난 18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는 이유로 기관 경고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받았다.

통상 카드 모집인들은 자신이 모집한 고객의 이용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다. 예컨대 모집한 고객이 신용카드를 한 달에 10만원 이상 사용하면 일정 부분 수수료를 받게 되는 식이다.

문제는 카드 모집인들이 고객 이용 금액에 따른 수당을 놓고 카드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카드사들은 모집한 고객의 현금 서비스 이용 여부, 월별 신용카드 이용 금액 구간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모집인들에게 제공해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카드사가 모집인들에게 제공한 정보들은 고객의 개인 신용 정보에 해당, 동의 없이 고객 정보를 유출한 셈이 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에 따르면 신용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객에게 이용 목적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현대카드는 기관경고와 경영유의 1건, 과태료 900만원이 부과된다. 삼성카드와 신한카드는 각각 기관경고와 6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또 이번 사건과 연관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경고와 감봉, 견책 등의 제재가 취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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