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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 개시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한국납세자연맹은 23일 거래일자와 거래가격, 등기비용, 중개수수료 등 7가지 정보를 입력하면 거래시기별 양도세를 자동 계산해주는 '양도세 계산기'를 만들어 최근 오픈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 회원이면 누구나 무료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 계산기는 주택양도세는 물론 분양권 양도세, 상가 양도세, 토지양도세 등 모든 부동산 양도세를 손쉽게 자동계산 해준다.

이용 방법은 납세자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 접속해 '세테크 계산기'에 들어간 뒤 취득일, 매도(예정)일, 매도(예정)가격, 취득가격, 취득세, 중개수수료, 기타 비용 등 7가지 항목을 입력하면 양도세를 미리 알 수 있다.

보유 기간 등에 따라 양도세 부담이 달라지는 점을 감안할 때, 매도(예정)일과 매도(예정)연말 기준, 매도(예정) 다음 해 말 기준 양도세 등을 다양하게 미리 계산해 보고 최적의 거래 시기를 정할 수 있다.

또 소유한 주택이 1채일 때와 2채, 3채 이상일 때 각각 양도세가 중과세 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회원 각각의 상황에 맞는 절세 팁을 제공한다.

특히 2주택 이상의 경우 어떤 건물을 먼저 매도하느냐에 따라 전체 양도세 부담액에서 차이가 나는데, 양도세 자동계산기는 이것까지 계산해 준다.

홍만영 납세자연맹 팀장은 "큰 금액이 오가는 주택 매매는 꼼꼼히 계획하지 않거나 사소한 누락이나 계산 실수에도 적잖은 손해를 볼 수 있다"면서 "보유 기간과 각종 시기별 조세특례 등에 따라 양도세액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미리 양도세를 계산해 본 뒤 거래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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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금 매기고 받아들이는 일에만 죽자살자고 일념으로 직진하다 보니 자기보호는 정작 ‘플랜B’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단다. 그런데도 60년이 다 가도록 국세청은 그대로다. 자신을 먼저 감싸기에 인색한 원초적 태생 탓일까. 초대 이낙선 청장 때부터 숱한 혼란스러운 사건, 그리고 납세자의 따가운 시선과 질타가 뒤섞인 비아냥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간 과세권인 법적 강제성의 힘을 통해서 과잉과세 남용이 판을 친 추계과세 행정의 질곡 상황이 그대로 풍미(風靡)해 온다. 아날로그 시대의 과세 관행이 씨앗이나 된 듯 빈번한 조사권 남발이 오작동을 일으킨다. 끝내, 그들 탓에 세무비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이되듯 번졌던 때도 바로 그때다. 사실 과잉징수행정이 남용되어온 가운데 권위적이고 권력형 과세권 행사가 그 한복판에 혼재되어온 경우도 그 당시에는 드문 일만은 아니다. 과세권자의 추상같은 재량권이 파죽지세로 창궐했던 그 인정과세 때다. 마치 밀도 있게 주도해온 관치 세수 행정의 벽이 너무 높다 보니 세법 조문은 뒷전이고 명문 규정보다는 조사현장의 소득 적출 비율에 더 관심이 컸던 것처럼 말이다. 언필칭, 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