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BNK부산은행은 28일 잔액이 30만원 미만인 개인 명의 휴면예금을 내일(29일) 고객에게 일괄적으로 환급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BNK부산은행에 따르면 휴면예금을 보유한 고객이 부산은행에 가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계좌에 자동으로 입금해준다.
적립·거치식 예금은 5년 이상 거래가 없을 경우,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10년 이상 거래가 없을 경우 각각 휴면예금으로 분류된다.
부산은행은 휴면예금 환급 직후 해당 고객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관련 내용을 알려줄 예정이다.
부산은행은 "휴면예금은 가까운 영업점이나 부산은행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에서 환급받을 수 있지만, 휴면예금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 고객도 많아 이번에 소액 휴면예금을 일괄적으로 환급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