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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미국 투자 한국기업 '글로벌 최저한세' 부담 제외...OECD, 병행 제도 마련

OECD '글로벌 최저한세 개편안' '실물투자 세제 인센티브 우대' 조항 반영
美최저한세 제도도 적격 병행제도로 인정...빅테크들도 최저한세 부과 면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을 받는 국내 자동차·배터리 기업이 글로벌 최저한세(15%)에 따른 추가 과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이날 발표한 '글로벌 최저한세 개편안'에 이런 내용의 '실물투자 세제 인센티브 우대' 조항이 반영됐다.

 

재경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 투자로 세액공제를 받아 법인세 실효세율이 최저한세(15%)를 밑돌더라도 추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미국의 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등이 적격한 세제 인센티브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가 그간 국제사회 협상 과정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으로, 미국에 진출한 국내 자동차·배터리 업체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최저한세와 개별 국가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최저한세를 병행할 수 있는 '병행 체계'(Side-by-Side Package)도 마련됐다고 재경부는 전했다.

 

글로벌 최저한세와 충분히 유사한 제도(적격 병행제도)를 운영하면 다국적 기업의 해외 자회사는 해당 국가에서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미국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최저한세 제도 역시 적격 병행제도로 인정받게 됐다. 이에 따라 구글, 애플 같은 미국 빅테크들도 최저한세를 부과받지 않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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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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