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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인천신보, 지역 소상공인에 1천245억원 특별보증 지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인천시 산하 인천신용보증재단은 6일 5개 금융기관과 협력해 총 1천245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밸류업 특별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가 총 83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인천신보는 이를 재원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단계별 성장과 경영 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지역 소상공인으로, 창업기업(1억원 이내)·도약기업(1억5천만원 이내)·성장기업(2억원 이내)으로 구분해 성장 단계별 맞춤형 보증을 지원한다.

 

보증 수수료는 연 0.8% 수준이다. '보증드림' 앱을 활용해 영업점 방문 없이 보증 신청부터 서류 제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부현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올해도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보증 지원을 추진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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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