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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 영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6일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강 고문은 방위산업팀에서 비상근으로 근무하며 방산수출 증대, 대·중소기업 상생, 방산생태계 조성 방안 등을 자문 및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강 고문은 연세대 행정학과를 나와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KDI국제정책대학원 국제관계학 석사 및 미국 듀크대 국제개발정책 석사학위가 있다. 연세대 공학원기술정책 박사과정을 마쳤다.

 

제33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이래 병무청,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 국방 분야 주요 부처에 근무했으며, 방위사업청에서 2006년 1월 개청 시부터 근무하며 유도무기사업부장, 기획조정관. 사업관리본부장 차장 등 주요 직위를 역임했다. 2020년 방위사업청 내부 출신으로는 최초로 방위사업청장에 임명되어 2022년 6월 말 퇴직했다.

 

강 고문은 1999년 7월부터 국방 획득분야에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국방R&D 정책, 방위력개선사업, 방산육성 정책 등의 업무를 수행했고, 방위사업청장 재직 시 K-방산 수출 산업화를 주도한 바 있다.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연수원 23기)는 “강은호 고문 영입을 통해 광장 방위산업팀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했다”며 “광장 방위산업팀이 지금처럼 국내 최고의 자리를 유지하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광장 방위사업팀은 김혁중 변호사를 팀장으로 하여 이종석, 손광익, 이인수, 강동혁, 정기상 등의 변호사들과 미국변호사인 백종관, 장재영, 국정원 출신의 김서곤 고문, 해군대령 출신의 송왕근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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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