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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줄이고 세액공제 늘리고…중기부, 민간벤처 투자규제 완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민간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낮추고 지원은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등 법령 개정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를 6일 발표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벤처투자가 보다 유연하고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전면적으로 정비한 것”이라고 밝혔다.

 

◇ 투자 규제 완화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 의무 이행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한다. 기존에는 등록 후 3년까지 매년 1건 이상 투자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등록 후 3년까지 1건, 5년까지 추가 1건 이상 투자하면 된다.

 

벤처투자회사가 투자한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될 경우 편입 5년 내 투자 지분을 매각했어야 했는데, 해당 의무를 폐지한다.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투자 기업이 사후 동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될 경우 9개월의 지분 처분 유예기간을 준다.

 

벤처투자회사 간 영업양도나 인수·합병 시, 종전 벤처투자회사가 받은 행정처분 효과를 무기한 승계하던 규정을 2년으로 제한한다. 선의의 양수인 보호를 위해 승계 예외 요건을 마련한다.

 

벤처투자회사가 예외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금융회사 범위에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과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을 추가한다.

 

◇ 세제 지원 확대

 

민간 벤처모펀드 출자를 늘릴 경우 증가분에 적용하는 세액 공제율이 3%에서 5%로 올라간다. 기본 출자금액 5% + a가 늘어나는 셈이다.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SPC)로 투자해도 직접 투자와 같은 세제 혜택을 받는다.

 

◇ 펀드 운용 자율성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GP)이 운용하는 개별 펀드에 적용되던 20% 투자의무가 폐지되고, 전체 펀드 기준 40% 투자 의무만 적용한다. 

 

외국인 투자자가 별도의 환전 절차 없이 미화로 출자할 수 있게 된다.

 

‘민간 벤처모펀드’의 경우 최소 결성 규모를 10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최초 출자금액은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조정된다.

 

민간 벤처모펀드 출자 의무 대상에 개인투자조합도 포함된다.

 

◇ 개인투자조합 투자비중·창업기획자 범위 확대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GP)인 개인투자조합의 경우, 투자 의무 대상을 투자 유치 실적이 없는 설립 4~5년 차 기업까지 확대한다.

 

개인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 비중 상한을 10%에서 20%로 상향한다. 

 

창업기획자의 자회사 설립 범위가 확대된다. 창업기획자가 직접 선발·보육한 초기 창업기업 외에도 예비창업자 등에 대한 경영 지배 목적의 투자를 허용한다.

 

전문개인투자자 등록 요건에서 최근 3년간 투자 실적 기준을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한다.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의 GP인 경우 법인 출자 허용 비율은 기본적으로 결성금액의 30%까지 인정한다. 단, 지역 소재 초기 창업기업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40%까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결성금액의 2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최대 49%까지 출자 허용 비율을 확대한다.

 

◇ 벤처투자 법정기금 참여

 

벤처투자가 참여할 수 있는 법정기금의 범위를 ‘국가재정법’ 상 모든 기금으로 확대한다.

 

2035년까지로 규정된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하반기 중 연장 절차에 착수해 AI·딥테크 등 전략 분야 투자와 민간 자금 유치를 지속하게 한다.

 

창업기획자,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전반에 대해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행위를 금지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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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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