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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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동정

◇일시 : 2026년 1월 6일 

 

▲ 강원환경본부장 고태기 ▲ 전북환경본부장 유재형 ▲ 경영지원처장 김유래 ▲ 인재경영처장 장인환 ▲ 글로벌협력처장 송인범 ▲ 하수도처장 권기원 ▲ 토양지하수처장 이동범 ▲ 물환경관리처장 장현욱 ▲ 환경성보장처장 이남호 ▲ 물인프라처장 이동근 ▲ 화학물질관리처장 박삼배 ▲ 화학물질시험처장 최봉인 ▲ 생활환경안전처장 하정원 ▲ 사업장대기처장 한정대 ▲ 환경전문심사원장 박재성 ▲ 홍보실장 김순옥 ▲ 안전경영실장 임남구 ▲ AX혁신추진실장 서정찬 ▲ K-eco연구원장 이승주 ▲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물산업진흥처장 이민선 ▲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물산업실증처장 윤만권 ▲ 수도권동부환경본부 환경서비스처장 김태영 ▲ 수도권동부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장 김현국 ▲ 수도권동부환경본부 유역하수도지원센터장 정회신 ▲ 수도권서부환경본부 환경안전진단처장 성기욱 ▲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유역하수도지원센터장 정진우 ▲ 대구경북환경본부 환경서비스처장 오제범 ▲ 대구경북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장 황태웅 ▲ 충청권환경본부 환경서비스처장 심이섭 ▲ 충청권환경본부 충북지사장 문수중 ▲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환경서비스처장 한행석 ▲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장 선종수 ▲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장 주상준 ▲ 강원환경본부 환경서비스처장 고인표 ▲ 강원환경본부 수도통합운영센터장 이근영 ▲ 전북환경본부 환경안전진단처장 김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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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