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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법원 "갑상선 결절에 불필요한 고주파절제술, 보험금 대상 아냐"

"치료 필요성 인정 안돼, 추적관찰이 적합…급박히 수술할 사정 없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갑상선 결절을 진단받은 뒤 추적관찰이나 조직검사 확인 등의 조처 대신 '과도하게' 고주파 절제술을 통한 수술에 나선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하성원 부장판사)는 최근 고모씨 등 보험 가입자 26명이 A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약 4억5천만원 규모의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은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의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고모씨 등이 추적관찰이 적합한 치료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절제술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원고들은 시술한 결절 크기가 대부분 2cm 미만이고,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회 이상 조직검사 결과를 통해 결절이 양성인지도 확인하지 않았다"며 "급박하게 절제술을 받아야 할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고모씨 등 A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사가 2021년 상반기부터 약관 개정도 없이 갑상선 결절 및 고주파 절제술과 관련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며 그해 보험금 소송을 제기했다.

 

가입자들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병원 또는 의사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수술받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보험약관을 들어 4억5천만원 규모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치료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정당한 사유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합리적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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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