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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스피어, 싱가폴 종속회사 주식 65억에 추가취득…지분율 100%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코스닥 상장사 스피어가 싱가포르의 종속회사의 주식 약 65억원어치를 추가 취득했다.

 

스피어는 8일 공시를 통해 싱가포르의 니켈 등 특수합금 사업투자 종속회사 스피어니켈코발트(Sphere Nickel Cobalt Pte.)의 주식 450만주를 약 65억원에 추가 취득한다고 밝혔다.

 

주식 취득 뒤 지분율은 100%가 된다. 주식 취득 예정일은 공시 당일이다.

 

스피어 관계자는 이번 주식 취득의 목적을 "종속회사(발행회사)의 니켈제련소 지분 취득대금 지급을 위한 자본 출자"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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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