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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금융업무 홍보 '제24기 대학생 기자단' 모집 ...21일까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12일 주요 업무와 금융정보 홍보에 참여할 '제24기 대학생 기자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금감원 공식메일(fsspr_apply@fss.or.kr)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서류·면접 등을 거쳐 선발된 약 15명은 다음 달부터 1년간 기자단으로 활동하게 된다.

 

기자단에는 소정의 활동비가 지원되고 금감원장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참신한 시각으로 금융소비자 친화적 콘텐츠 제작에 기여할 역량있는 인재를 선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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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