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2 (월)

  • 흐림동두천 -10.8℃
  • 맑음강릉 -4.7℃
  • 맑음서울 -8.8℃
  • 맑음대전 -7.6℃
  • 맑음대구 -8.5℃
  • 맑음울산 -5.8℃
  • 흐림광주 -4.1℃
  • 맑음부산 -3.2℃
  • 흐림고창 -3.4℃
  • 흐림제주 3.6℃
  • 흐림강화 -8.2℃
  • 흐림보은 -10.6℃
  • 흐림금산 -9.1℃
  • 흐림강진군 -4.8℃
  • 맑음경주시 -9.6℃
  • 맑음거제 -4.4℃
기상청 제공

[이슈체크] 전세사기 피해 진정 국면?…작년 임차권등기 신청 큰폭 ↓

2024년 대비 40.8%↓…서울·인천 전년대비 절반 아래
HUG 대위변제 규모도 같은 양상…'선행지표' 보증사고 전년의 4분의 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해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큰폭으로 줄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서 터진 전세사기 피해가 진정 국면에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변제한 보증금 규모도 전년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1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작년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등) 기준으로 임차권 등기명령이 신청된 전국 부동산 건수는 2만8천44건으로 집계됐다.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계약이 끝나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음을 명시하는 제도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거주지를 옮기고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사전에 임차권 등기를 해두면 직전에 살던 주택에서 확보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추후 집이 경매나 공매를 거쳐 소유주가 바뀌면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과 관련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2021년 7천631건에서 전세사기 사태가 급부상한 2022년 1만2천38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23년 4만5천445건, 2024년에는 역대 최다인 4만7천353건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약 40.8%(1만9천309건)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서울(1만1천318건→5천333건)과 인천(8천989건→3천178건)이 전년 대비 절반 아래로 줄며 큰폭의 감소세를 보였고 경기도(1만2천672건→7천710건)와 부산(5천424건→3천825건), 대구(888건→462건) 등도 건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

 

광주광역시(1천84건→1천819건)와 전남(947건→1천252건), 제주(171건→216건)는 증가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줄었다는 것은 계약 만료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감소했다는 뜻으로, 전세사기가 정점을 지나 진정세에 진입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운용하는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금액도 2024년 3조9천948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1월까지 1조7천169억원으로 줄었다. 12월까지 연간 집계가 완료돼도 전년의 절반 아래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보증사고도 2024년 2만941건에서 6천188건으로 3분의 1 아래로 급감했다. 보증사고 금액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4조4천89억원에서 1조1천537억원으로 줄었다.

 

HUG 관계자는 "지난해 대위변제금 규모는 감소 추세가 완연해 전년의 절반 이하로 추정된다"며 "대위변제의 선행지표인 보증사고는 전년의 4분의 1 수준으로, 앞으로는 더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