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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창·김혜수·권영호 광장 변호사, ‘통상발전 기여’ 산업부장관 표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광장의 정기창 외국변호사, 김혜수 변호사(사법연수원 43기), 권영호 변호사(변호사시험 11회)가 지난달 31일 산업통상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통상분야 발전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 기업 등 단체, 자문기관 종사자를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정기창 외국변호사, 김혜수 변호사, 권영호 변호사는 각국의 산업정책과 이를 둘러싼 보조금규범에 대해 폭넓은 자문을 제공해왔다.

 

보조금을 규율하기 위한 전통적인 수단인 상계관세 조사에서 지속적으로 우리 정부를 대리하는 한편, 새로운 수단으로 등장한 EU의 역외보조금 규정(Foreign Subsidies Regulation, FSR)과 관련해 도입 초기부터 심층적으로 분석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FSR에 따른 유럽 집행위원회의 조사가 활발해지면서 EU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들의 통보 및 조사대응 업무를 다수 수행하였다. 또한 FSR의 현황을 평가하는 논문을 통해 규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을 제기하는 등 통상분야에서의 이해 증진과 대응 방안 마련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기창 외국변호사는 “통상지형에서 경제안보가 최우선순위로 떠오르며 산업정책과 보호무역이 다시금 귀환하고 있다. 그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마주하게 될 어려움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기존의 통상질서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는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나침반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기창 외국변호사는 한-일간 후쿠시마 방사능 수산물 분쟁 승소를 비롯한 다수의 WTO 분쟁과 한국의 유일한 FTA 분쟁인 한-EU 노동분쟁에서 우리 정부를 성공적으로 대리했으며, EU가 당사자인 양자통상분쟁에서 EU측 의장중재인 후보로 선정되었으며, 외교부의 경제안보외교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김혜수 변호는사 역시 다수의 WTO 분쟁과 한-EU 노동분쟁에 참여했으며, 국내외 정부의 다양한 통상정책 및 그에 따른 우리 정부와 기업의 전략에 대해 폭넓은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권영호 변호사는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 배터리 등 국내 주요 수출산업을 위해 통상정책과 무역구제, 수출통제와 경제제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자문 업무를 담당한다.

 

WTO 협정과 FTA뿐 아니라 해양폐기물 관련 협정, OECD 협정 등 국가 간 협정부터 미국, EU 등의 국내법까지 우리 기업들의 수출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관할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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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