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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 사랑의열매,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효율 개선에 25억 원 지원

신규사업 ‘열매에너지On’으로 약 60개소 단열·창호·냉난방기기 등 지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서울 사랑의열매, 회장 김재록)가 복지 시설·기관의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으로 약 60개소에 총 25억 원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한파는 일상 속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특히 노후된 사회복지 시설·기관의 경우 냉난방 효율이 낮고 단열이 취약해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서울 사랑의열매는 매년 630여 개 복지시설에 냉·난방비를 지원해왔으나, 단순 운영비 지원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단열, 창호, 냉난방기기 등 시설 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한 ‘열매에너지On’ 사업을 새롭게 기획하게 되었다.

 

이번 사업은 (사)한국주거복지협회를 통해 소규모 생활시설 약 20개소를 대상으로 5억 원 규모, 해비타트 서울지회를 통해 중·대형 복지시설 약 40개소에 20억 원 규모의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시설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운영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곽병현 (사)한국주거복지협회 이사장은 “이번 사업은 단열과 냉난방 설비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생활시설 이용자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회원사들과 함께 꼼꼼하고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최완호 해비타트 서울지회 이사장은 “이번 사업은 복지시설의 에너지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시설 이용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기후위기로 더욱 취약해진 복지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록 서울 사랑의열매 회장은 “노후된 복지시설의 냉난방 문제를 단순 지원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열매에너지On’ 사업을 통해 근본적인 환경이 개선되고, 시설 이용자들이 좀 더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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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