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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 (수)


인신협, 네이버 뉴스제휴 평가 규정 공식 의견서 제출

“80~90점 합격선 현실성 부족…자체 기사 기준·평가 기간·인력 산정 등 전면 보완 필요”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네이버 뉴스제휴 심사 및 운영 평가 규정 전반에 대해 현실성을 재검토해 달라며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김기정 이하 인신협)는 25일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 정책위원회에 ‘네이버 뉴스 제휴 심사 및 운영 평가 규정’에 대한 공식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인신협은 3년간 중단됐던 뉴스 제휴 심사 재개를 위한 위원회의 노고를 인정하면서도, “포털의 뉴스 유통 기능은 한국 언론 생태계의 공적 인프라”라며 “주요 파트너인 언론사들과의 공청회 등 충분한 사전 의견 수렴 없이 규정이 마련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서는 네이버 정책설명회 직후인 지난 23~24일 회원사를 대상으로 평가 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인신협은 우선 합격 기준 점수의 타당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스검색제휴 80점, 뉴스콘텐츠제휴(CP) 90점이라는 절대평가 기준에 대해 “기존 CP사들조차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이라며, 객관적인 시뮬레이션 결과 제시 없이 도입되는 절대평가 대신 올해에 한해 ‘상위 몇 % 합격’과 같은 보완적 상대평가 방식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체 생산 기사 비율 기준에 대해서도 현실과의 괴리가 크다고 강조했다. 정부 기관 등이 배포하는 공공성 높은 보도자료를 일괄 제외하는 현 방식은 재검토가 필요하며, 평가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배점 구간을 보다 촘촘하게 세분화해 특정 구간의 점수 차이가 전체 결과를 좌우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평가 대상 기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특정 3개월치 기사만으로 언론사의 연간 보도 역량을 판단하는 방식은 장기 기획이나 심층 보도가 누락되는 ‘복불복’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평가 기간 확대 또는 별도 보도물 제출 기회 부여를 요청했다.

 

중대 제재 조항에 대해서는 절차적 보완을 요구했다. 기업 등에 부당한 이익을 요구할 경우 10점 감점과 즉시 계약 해지를 권고하는 규정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제재 강도가 높은 만큼 ‘부당한 이익’의 객관적 기준이 명확해야 하며 악의적 제보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소한 법원의 확정 판결이나 뉴스제휴위의 엄격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제재가 확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력 산정 방식 개선도 건의했다. 외부 칼럼니스트나 기고자를 인원수와 관계없이 ‘대상 기자 1명’으로 일괄 산정하는 현 규정은 인터넷신문의 특성과 콘텐츠 다양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바이라인과 소속이 명확한 외부 필진은 개별 인원으로 인정하거나 별도의 직군으로 분류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I 기술 활용 표시 의무 위반 시 부정 평가 점수를 부과하는 신규 규정과 관련해, 규정 시행 이전 기사에 대한 소급 적용은 법적 안정성에 어긋난다며 예외 규정 마련을 요청했다.

 

인신협은 “네이버와 뉴스제휴위원회가 언론 생태계를 함께 지탱하는 책임 있는 핵심 파트너로서 상호 존중의 정신에 입각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며 제도 보완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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