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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중 FTA 2단계 특별지원 시행…효과 극대화 나서

FTA 활용실익 큰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 등 지원대책 마련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발효에 대비해 대(對)중국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관세청은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중 FTA 연내 발효시 차질 없는 이행 준비를 위해 한·중 FTA 발효 대비 2단계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해 발효 전후 100일간 본격적인 대중 수출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2단계 대책은 지난 2월 25일 한·중 FTA의 가서명 직후 시행한 1단계 특별지원(3월2일~6월10일)의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우리기업이 한·중 FTA에 곧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5대 방향 20대 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FTA 활용실익이 큰 대중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사업에 집중하고 ▲발효 후 3개월 간 특별통관대책 수립·운영 ▲CEO 간담회 등 FTA 활용지원 민관 협력체제 구축 ▲세관별 관할지역 특성을 반영한 FTA 활용 제고 시범 사업 및 관세평가분류원의 중국품목분류사례 DB 구축 추진 ▲중국 현지 진출기업 및 바이어 대상으로 FTA 활용 정보를 제공하여 한국산 제품의 수입 확대 유도 등 FTA 기업 활용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FTA 관련 법규·제도·조직 정비도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 한·중 FTA의 국내 이행을 위한 FTA 관세특례법령 등을 개정하고, 통일된 세관 업무 집행을 위해 이행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요 급증에 대비해 인증수출자를 확대하고, ‘FTA 원산지 간편 인정제도’를 수산물 등으로 확대한다. 원활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FTA 활용 정보 제공을 위한 전자통관시스템 개선 및 원산지관리시스템 보급을 확대하고, 30개 세관 ‘YES FTA 차이나센터’ 인원을 100명으로 증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관협력회의 등 양국 간 FTA 이행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은 물론, 원산지 검증 표준 절차 마련 및 직접운송 입증서류 명확화를 위한 사전 협의 등 대외 FTA 이행 협력에 힘쓰기로 했다.

차이나 리스크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기업의 사후 검증대응 역량 강화 등 중국발(發) 사후검증에 대응하고, 원산지검증 선별시스템(Origin Selectivity System) 구축 등 부정 특혜 수입 차단으로 국내산업을 보호할 예정이다. 또 중국산 제품의 안정성을 강화해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고, 중국산 제품의 우회수출 리스크를 관리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FTA 활용 관리팀’을 구성해 FTA 교역량, 수출입 활용률 등을 모니터링하고 성과분석할 계획이다. 또 대중 관세관 미파견 지역에 FTA 전문가(협력관)를 파견하여 현지 진출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명구 관세청 FTA 집행기획관은 “한‧중 FTA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이 되고,  FTA 발효 초기부터 우리 수출기업들이 FTA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의 역량을 집중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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