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투자할 경우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투자할 경우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을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가 도입된다. 국내 투자로 복귀하고도 전체 투자 비중이 해외 순매수일 경우 세제혜택을 줄인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오는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펀드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하고,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40%를 소득공제한다.
구간별 공제분은 3000만원 이하분은 40%, 3000만~5000만원 이하분은 20%, 5000만~7000만원 이하는 10%를 적용한다.
기업 성장 집합투자기구(BDC)도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해외투자의 조속한 국내복귀 등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Reshoring Investment Account)·환 헤지 양도소득세 특례, 해외 자회사 수입 배당금 익금 불산입률 상향 특례를 도입한다.
국내시장 복귀계좌는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주식을 투자할 경우 각종 세제혜택을 주는 특례다.
국내 투자 기간이 1년이면 인당 매도금액 5000만원 내에서 해외주식 양도세를 소득공제한다. 국내주식, 국내주식형 펀드 등 자유로이 투자할 수 있고, 원금 초과 수익은 수시로 출금할 수 있다.
조기 복귀를 위해 소득공제율은 기간에 따라 조정한다.
올해 1분기 매도 시 100%, 2분기 매도 시 80%, 하반기 매도 시 50%다.
RIA 세제 혜택만 빼먹고, 다른 계좌로 해외주식투자를 늘릴 경우를 막기 위해 총 투자액을 보아 해외순매수일 경우 금액 비례해서 소득공제를 줄인다.
개인투자자용 환 헤지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도입한다. 인당 공제 한도는 500만원이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수입배당금)에 익금 불산입률을 95%에서 100%로 높인다.
이번 개정안은 의원 입법안으로 발의돼 2월 임시국회 논의를 통해 추진한다. 국내시장 복귀 계좌 등 금융 상품들도 법안 시행 시기에 맞춰 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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