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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베이커리 카페’ 드디어 칼 뺀 국세청…편법 상속 들여본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21일부로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들에 대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수년 전부터 세무시장에선 고액 자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내지 자금 처리 수단으로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사용됐다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었다.

 

교통이 불편한 장소에 화려한 카페를 세우고, 대표이사에 어린 자녀 이름만 올려놓고, 빵과 음식을 팔아 가업상속공제를 받게 하거나, 이상한 자금을 베이커리 카페에 섞는 식이다.

 

사실 이런 업체들은 가업으로 유지될 만한 전문성이 거의 없다시피 한 곳이 상당수인데 외부 업체로부터 빵 생지 등을 받아다가 업장에서는 오븐에 굽고, 데코레이션만 해서 파는 부분 제조 방식을 사용하는 탓이다.

 

개중에는 부동산 개발투기까지 얽히는 경우가 있는데, 대규모 토지를 사기 위해 대형 카페를 세우고, 겉으로 비싼 조경을 넣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

 

국세청은 대형 베이커리카페가 상속세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지 점검하고,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업종을 교묘히 가장한 경우나, 부수토지나 시설 등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 정상적인 매출‧매입 발생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가업상속공제가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된 것이 확인될 경우 공제 요건에 대한 사전·사후 검증을 강화하고 재정경제부에 제도개선 등을 추진한다.

 

대형 베이커리카페 뿐만 아니라 모든 가업상속공제 신청에 대하여는 업종 등 공제 요건을 사전적으로 면밀히 살피고, 공제를 적용한 이후에도 업종 및 고용 유지, 자산 처분 제한 등의 사후관리 요건 이행 여부도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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