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넥스트키친 정모 대표가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대표는 국내 이커머스 업체 컬리 김슬아 대표의 남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작년 12월 31일 강제추행 혐의로 정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
이날 ‘디스패치(Dispatch)’는 정 대표가 작년 6월 서울 성동구 한 식당에서 열린 사내회식 자리에서 수습 직원 A씨의 신체 접촉 및 부적절한 발언 등 성추행한 혐의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 대표의 성추행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 등을 받은 A씨는 퇴사를 감행했고 이후 정 대표를 강제추행죄로 검찰에 고소했다.
또한 성추행 이후 정 대표는 피해자 A씨에게 비공개 사과한 뒤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넥스트키친은 컬리의 자체 브랜드(PB) 상품이나 ‘컬리 온리(Kurly Only)’ 가정간편식(HMR)을 기획·제조하는 컬리의 관계기업 중 한 곳이다. 즉 컬리 상품만 전담 제조하는 외주 생산기지 역할을 수행한다.
작년 9월말 기준 컬리는 넥스트키친 지분 45.23%를 보유 중이다. 과거에는 컬리가 보유한 지분이 50%를 넘어 넥스트키친은 종속회사(자회사)로 분류되기도 했다. 하지만 유상증자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지면서 현재는 회계상 관계기업으로 분류돼 있다.
넥스트키친의 매출 대다수는 주 납품처인 컬리로부터 발생한다. 실제 지난 2024년 넥스트키친의 매출은 251억원이었는데 컬리가 넥스트키친으로부터 구입한 상품매입액은 253억원에 달한다.
작년 3분기 동안 컬리는 넥스트키친으로부터 가정간편식(HMR) 등 상품을 사들이면서 총 175억3939만원을 지출한 바 있다.
이밖에 넥스트키친은 산하에 금룡각, 방방곡곡, 소반옥, 성수동 분식·베이커리 등의 외식 브랜드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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