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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 車·상호관세 15→25% 인상…韓국회 합의이행안해"

대미투자특별법 지연 문제삼는듯…쿠팡 및 디지털 규제 불만도 작용?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간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2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난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난 2025년 7월 30일에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으며, 내가 2025년 10월 29일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조건을 재확인했다.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 국회의 승인은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작년 10월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뒤인 작년 11월 13일 정상 간 안보·무역 분야 합의 내용을 정리한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팩트시트는 한국이 3천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지원 또는 승인키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 한미 양국은 작년 11월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작년 11월 26일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고, 미국도 작년 12월 4일 관보 게재와 함께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의 절차 지연을 언급하긴 했지만, 그게 관세 인상의 유일한 이유인지는 불확실하다.

 

미국은 무역 합의 이후 한국 국회가 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국회에서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으며, 지난 23일에는 J.D. 밴스 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묻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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