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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송금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때린 정부…북한이탈주민, 1심 만에 무죄 승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지난달 6일 북한이탈주민 가족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이 프로보노도 나섰으며,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 (사)통일법정책연구회와도 협력해 수행했다.

 

국내 북한이탈주민의 북한 가족들은 가족구성원이 탈북하였다는 이유로 반체제인사로 핍박받고 행방불명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교육과 취업기회를 박탈당한 채 생존마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어려운 형편에도 북한에 남은 가족의 생계 유지를 위해 계속 돈을 보내고 있지만, 북한으로 송금할 수 있는 공식적·제도적 경로가 없어 중개인을 통한 현금 전달에 의존하고 있다.

 

중개인을 통한 송금은 명시적으로는 ‘무등록 외국환거래업’에 해당하지만, 그간 국제사회와 한국 정부는 인도적 사유로 일률적으로 단속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2023년 당시 한국 정부는 대북송금중개 행위에 대해 일률적인 수사, 기소에 나섰다.

 

이로 인해 국내 송금중개인(북한이탈주민)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되자, 태평양과 동천은 반 인도적 위기에 대해 해당 사건을 공익소송으로 선정하고 무료 변론을 진행했다.

 

태평양과 동천은 약 2년에 걸친 1심 과정에서 ▲가족송금의 인도적 성격과 불가피성 ▲북한이탈주민의 특수한 지위 ▲수사의 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였다.

 

법원은 상황을 악용하는 브로커 등에 대해서는 제재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으나, 피고인의 경우 이익을 얻은 것이 없고 송금 경로조차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찰 측이 항소하지 않아 1심으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태평양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북한이탈주민의 특수한 처지와 가족송금의 인도적 성격을 고려할 때, 관련 수사와 기소가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인권과 생존권에 직결되는 사안에서 형사처벌의 기준과 한계를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의 권익 증진을 위한 법률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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