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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8 (토)


법원, 강남暑 보관 비트코인 훔친 코인업체 실운영자에 구속영장 발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법원이 서울 강남경찰서가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를 빼돌린 코인업체의 실운영자를 구속시켰다.

 

28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 코인업체 실운영자 4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영창이 청구된 코인업체 대표 B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2022년 5월 강남경찰서에서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를 외부로 유출해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 등이 운영하는 코인 업체는 2020년 자신들이 발행해 보관 중이던 코인이 해킹 피해를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해킹 범죄와 관계있는 비트코인 22개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해당 코인은 이동식 전자장치(USB) 형태의 오프라인 전자지갑인 '콜드월렛'에 보관돼 있었는데 비트코인을 외부에서 복구할수 있는 '니모닉 코드'(전자지갑 복구 암호문)를 알고 있던 A씨 등이 코인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회사 경영난 해결을 위해 빼돌린 코인을 약 10억원 현금으로 처분해 쓴 것으로 현재까지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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