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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4 (화)


코인원, 특금법 위반 제재…3개월 일부영정지에 52억 과태료

금융정보분석원(FIU), AML 의무 위반 9만건 적발
신규 고객 외부 이전 제한·대표 제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을 이유로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52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대표이사에는 문책경고의 신분 제재가 내려졌다.

 

13일 FIU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FIU가 2025년 4월 21일부터 5월 16일까지 실시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FIU에 따르면 코인원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6개사와 총 1만113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해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했다. FIU가 그간 거래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관련 거래가 지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객확인의무와 거래제한의무 위반도 대규모로 적발됐다. 전체 특금법 위반 건수는 약 9만건으로, 이 가운데 고객확인의무 위반은 약 4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은 약 3만건으로 집계됐다. 신원정보 확인이 어려운 증빙자료를 접수하고도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하거나, 상세 주소가 공란 또는 부적정하게 기재된 고객에 대해 확인 절차를 마친 사례 등이 포함됐다. 고객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해 거래를 제한하지 않은 경우도 다수 확인됐다.

 

FIU는 위반의 정도와 양태, 동기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영업 일부정지 조치는 4월 29일부터 7월 28일까지 3개월간 적용되며, 신규 고객에 한해 외부 가상자산 이전(입출고)이 제한된다. 다만 기존 고객 거래와 가상자산 매매·교환, 원화 입출금은 제한 없이 가능하다.

 

과태료는 사전통지 이후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최종 금액이 확정될 예정이다.

 

FIU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금세탁 방지나 이용자 보호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다”며 “이들과의 거래는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어 중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 시장이 신뢰받는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법 준수는 비용이 아니라 신뢰 확보를 위한 투자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코인원은 제재 결정과 관련해 개선 조치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코인원 관계자는 “FIU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미비점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개선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행정소송 제기 여부와 관련해서는 결정된 바 없으며, 추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사회를 통해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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