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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화)


‘수사권 조정’ 변호사 비밀유지권 실효성 기회…태평양 세미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이 지난 9일 태평양 종로구 본사에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ACP) 시대, 기업 준법경영의 대전환’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1월 ACP를 도입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 교신 자료, 수사·조사시 자료 제출 범위, 내부 문서 및 커뮤니케이션 관리 방식 등 기업 컴플라이언스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태평양 노민호 변호사와 박성범 변호사는 ‘ACP 도입 이후 기업 수사대응과 법무·컴플라이언스 전략’을 발표했다. 노 변호사는 수사권 조정 국면을 ACP 실효성 확보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태평양 이승목 외국변호사(미국 New York주)와 김종세 외국변호사(미국 Texas주)는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한 케이스 스터디를 소개했다. 기업들이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운영 시 고려해야 할 실무적 사항을 제시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태평양 최휘진 변호사, 김규식 변호사가 ‘ACP와 공정위 등 규제기관 조사 대응’을 발표했다.

 

태평양 형사그룹 총괄 정수봉 대표변호사는 “ACP의 명문화는 기업의 수사 대응 방식과 내부 법률자문 체계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앞으로 기업들은 변호사와의 커뮤니케이션 관리, 내부 조사 절차, 문서 관리 체계 등을 포함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보다 정교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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