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이 2025년 한 해 동안의 공익활동 성과를 담은 ‘2025 태평양·동천 공익활동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지난해 태평양 소속 국내변호사 459명(참여율 80.10%)은 총 2만6554시간의 공익변호(프로보노)에 나섰다.
일반 자문료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98억원에 달하며, 참여 국내변호사 1인당 평균 공익활동시간은 57.85시간에 달한다.
지난해는 공익변호 활동으로 제도 개선과 구조적 변화를 이끌기도 했다.
서울행정법원이 민법 제32조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주의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녀서 66년간 유지되어 온 비영리법인 허가제도의 헌법적 타당성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
이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에서 가족송금의 인도적 필요성을 고려한 무죄 판결을, 캄보디아 민주화운동 활동가에 대한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또한, 난민신청자의 혼인신고 수리 거부 취소, 희귀질환 치료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배제의 차별성 인정, 외국인 고등학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중증장애 외국 국적자에 대한 건강보험 및 귀화요건 개선 등 인권과 사회보장 영역에서 주목받는 판결이 나왔다.
동시에 공익법총서 제11권 ‘임차인의 권리 연구’를 비롯해 ‘225조 원의 질문: 주택도시기금의 진실과 미래’,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묶인 비영리·공익법인’ 도서를 발간해 공익법 연구와 법제 개선 논의를 확장했다.
동천NPO법센터는 공익소송 4건, 법률상담 및 자문 65건 등 총 126건의 법률지원 활동을 수행했으며, 주거공익법센터와 장애인법센터 역시 주거권과 장애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 연구와 포럼에 나섰다.
태평양과 동천은 탈북·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한 ‘태평양 프렌즈’ 프로그램을 통한 정기 멘토링과 진로 지원, 장애인·북한이탈주민·이주민·다문화가정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 지원 등 사회공헌에 나섰다.
독거 어르신 점심 배식, 쪽방촌 식료품 지원, 연탄 나눔, 청계천 환경정화, 노후시설 벽화 그리기 및 나무심기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했으며, 오랜 기간 후원자 8인을 ‘동천 아너스’로 위촉해 감사를 전했다.
태평양 이준기 대표변호사는 “2025년은 공익소송, 연구, 현장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를 좁혀간 한 해였다”라며 “앞으로도 태평양과 동천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과 인권 증진을 위해 더욱 책임 있게 공익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재단법인 동천 유욱 이사장은 “2025년에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지원과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왔으며, 보고서를 통해 한 해의 활동을 정리하고 성과를 점검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공익법 연구와 정책 담론을 축적하고, NPO 활성화를 위한 공익법 인프라 조성, 주거공익법제 정책 개발, 장애인 관련 입법 추진 등 우리 사회에 필요한 공익법 제도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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