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 대리점에 상품을 위탁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를 인지하고서도 형식적으로 모니터링을 한 보험사에 무더기 제재를 내렸다.
2일 금감원은 통화 내용 품질 모니터링과 불완전 판매 비율이 높은 대리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등 보험사 10곳에 각각 기관주의와 직원에 대한 자율처리에 대한 검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보험사의 불완전 판매 건수는 ▲KB손보(舊LIG손보) 3만2915건 ▲동부화재 2만3429건 ▲현대해상 1만7653건 ▲삼성화재 1만634건 ▲흥국생명 4648건 ▲메리츠화재 2860건 ▲롯데손보 1661건 ▲동양생명 1100건 ▲동부생명 1053건 ▲흥국화재 800건 등 모두 9만6753건에 달한다.
금감원 검사 결과 카드사와 보험 대리점 소속 설계사들은 자신의 신분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계약 내용을 다르게 설명하거나 생략하는 등의 방식으로 불완전 판매하거나, 보험사에서 만든 표준 상품 설명서가 아닌 불법 영업용 대본을 활용해 영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사들은 매달 체결된 보험 계약의 20%에 대해 판매 적정성 판단을 위해 녹취 내용을 점검하고, 불완전 판매가 의심되면 계약자에게 3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는 내용과 해지 절차를 알려야 한다.
또 위탁·수탁 계약에 근거해 불완전 판매 비율이 높은 보험 대리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신규 모집을 제한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검사 결과 보험사들은 이 같은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보험사는 2011년 7월1일부터 2013년 3월31일 사이에 불완전 판매를 이유로 중도 해지한 계약자에게 해지환급금만 지급했다.
이성재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장은 "회사에 대한 제재와 관련자 조치를 의뢰하고 검사서를 발송했다"면서 "환급 시기는 많게는 1만 건 이상인 회사도 있어 회사마다 시기는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험사 10곳은 12월초부터 불완전 판매 사실과 환급 절차 등을 알리는 편지를 고객에게 발송하고 환급 관련 직원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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