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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6 (월)


태평양-개인정보보호법학회, 어떠한 AI라도 인간 감독 대체 불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공지능이 현실 속에 녹아들어도 위험관리와 사람에 의한 최종감독은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법무법인 태평양(BKL)과 개인정보보호법학회가 지난 13일 ‘AI 시대, 다시 데이터를 고민하다’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상국립대학교 법과대학 홍종현 교수는 ‘AI 학습데이터의 이용을 둘러싼 개인정보보호법상 제문제’를 발표하며 “인공지능 규제의 최종적인 심사 기준은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원리의 존중이고, 어떠한 기술적 효율성도 비례성 원칙과 인간에 의한 최종 감독을 대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AI의 기술적 요구와 개인정보 보호법의 핵심 원칙 간 구조적인 긴장관계를 설명하면서 AI의 혁신과 데이터 주체 권리 사이의 법적 균형점을 모색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정당한 이익’을 제시했다.

 

태평양 이강혜 변호사는 ‘개인정보 AI 특례안의 도입 필요성과 한계’에 대해 발표했다. 이 변호사는 특례안의 주요 내용과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도, 해당 내용이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 제한에 따른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위험 요인에 대한 분석과 안전조치의 도입이 형식상이 아닌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3대 강국 전략과 개인정보 규범의 재설계’를 토론에선 개인정보보호법학회 김도승 학회장(전북대 교수)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태평양 강태욱 변호사,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우미형 교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 법무법인 지평 신용우 변호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김형준 AI법제도센터장,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해원 교수 등이 의견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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